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 韓國家庭法律相談所 ]

요약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구조기관.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1956년 변호사 이태영(李兌榮) 박사가 창립한 여성 문제 연구원 부설 ‘여성 법률 상담소’가 전신이다. 1966년 가정 법률 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법무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다. 1970년 국제법률구조협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1976년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익법인으로 승인받았다. 1977년 변호사들의 자원봉사 조직인 ‘백인변호사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전국 지부를 늘리고 미국에도 지부를 개소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구조법 제정에 앞장섰으며, 1988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되었다. 1999년 상담소 산하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했다. 이후로도 여러 단체 및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한 법률 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1. 법률구조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민사·형사·파산 등 법률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인터넷·출장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주 월요일마다 야간상담도 진행한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가 상담한 사건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78만 건 이상이다.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면 무료 소송구조도 제공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조정과 무료 대서 등도 지원한다.

2. 가족법개정운동

설립 직후부터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했다. 1963년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가사심판법 제정에 관여했으며, 1977년 동성동본 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1989년까지 3번의 가족법 개정을 끌어냈으며,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3. 교육사업

1977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가정 문제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법 교육과 자조 모임, 공개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생활 법률 강좌, 출장 법 교육, 노숙인 신용회복 교육 등의 법 교육 프로그램과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워크숍,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기 강좌가 운영 중이다. 1964년부터 각 대학 법과대학과 사회복지,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임상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사회봉사 실무수습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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