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

전악

[ 典樂 ]

① (掌樂院)의 종5품 잡직 벼슬. 일명 . 1409년(태종 9) 종5품의 사성랑전악 1명을 (典樂署)와 (雅樂署)에 두었다. (1469~1494) 당시 정6품의 잡직벼슬인 전악 1명을 장악원에 두었다. 전악의 직책을 악사(樂師)가 맡았다. 개성부천사영명(開城府天使迎命)과 연향에서 전악은 1명이다. 영접할 때 공복(公服)을 입고, 잔치 때는 사모(紗帽)를 쓰고 (黑團領)을 입고 (角帶)를 띤다. 조선후기 영조(1724~1776) 때 전악 1명을 더 추가했다고 『속대전』(續大典)에 전한다.

조선전기 전악은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기 때문에 장악원이 1년에 네 차례 추천서(推薦書)를 이조(吏曹)에 보고하여 사령서(辭令書)를 받았다고 『경국대전』(經國大典) 권1에 전한다. 영조 때부터 여러 명칭의 전악이 장악원에서 활약했음을 여러 (儀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765년(영조 41) 『』(受爵儀軌)에 의하면, 과 은 이었고, 아악 연주 때 은 ··신익동이었으며, 속악 연주 때에는 ··신득린이 집사전악이었다.

영조 이후의 의궤에 나오는 전악의 종류는 다양한데, 전악의 명칭은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달랐다. 즉 1827년(순조 27) 집사전악과 , 1829년(동왕 29) ··, 그리고 1848년(헌종 14) 이 그것이다. 순조(1800~1834) 때 전악의 복식(服飾)은 당건(唐巾)을 쓰고, 자라포(紫羅枹)에 황질흑선중단의(黃質黑縇中單衣)를 입고, 은야대(銀也帶)에 흑화(黑靴)를 신었다.

② 조선초기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아우르던 말. (1418~1450) 당시 전악서(典樂署)에서 연주되던 향악과 당악을 가리키던 전악이라는 말은 아악서(雅樂署)에서 연주된 아악(雅樂)의 대칭어로 사용됐다.

③ 1913년 (雅樂隊)를 (李王職雅樂部)로 개칭할 때, 전악은 (雅樂手長)으로 개칭됐다.

④ 의 굿판에서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 일제강점기 서울의 굿판에서 전악은 해금잽이인 해금수(奚琴手)와 젓대잽이인 (管手)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5.1882~83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210, 551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419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2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