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랑전악

사성랑전악

[ 司成郎典樂 ]

요약 조선초기 아악서(雅樂署) 및 전악서(典樂署)에 둔 잡직벼슬의 하나.

1448년( 30) 소속의 사성랑전악은 (嘉成郎令)으로 바뀌었다.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인 사성랑전악의 품계는 종5품이고 1457년( 3) 정원은 1명이었다.

참고문헌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200, 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