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관리

국가유산관리

[ 文化財管理 ]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국가유산이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한국에서는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모든 국가유산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고, 철저한 고증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수와 정비는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고도의 기술을 동원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국가유산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양에서는 국가유산관리와 관련된 전공이 설치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서양의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되고 있는 관련된 분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국가유산의 평가와 보존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문화자원관리(Cultural Recourse Management: CRM)’라는 분야가 고고학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문화자원관리라는 분야는 1960-70년대 유적이 개발 등의 이유로 파괴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에는 유적의 조사계획, 조직, 방향설정, 용역에 의한 발굴, 여러 가지 파괴 원인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 즉 유적의 보호 운동, 국가유산 관련법의 연구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산을 학술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과거의 문화를 밝히려는 고고학(考古學)과 달리, 문화자원관리(文化資源管理)는 국가유산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매우 현실적인 분야로 볼 수 있다.

미국 외의 세계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관급공사에 대해 환경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구제발굴에 대한 소요경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이들 국가들의 국가유산 법규는 개발로 인한 사유가지의 중요 유적들이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가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사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유적은 고대 건조물 목록(Schedule of Ancient Monument)에 등재된다. 이러한 목록은 잉글리시 헤리티지에 의해 작성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중요 유적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유적들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영국 내에는 약 13,000개의 유적이 고대 건조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목록에 등재된 유적의 소유주가 유적이나 유적 주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정되면 일반적으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발굴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덴마크의 경우 모든 건조물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약 28,000개의 건조물이 1급에 해당된다. 1급 건조물은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호되며, 각 건조물은 100m의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외의 100,000개 이상에 달하는 모든 기념물은 2급에 해당되는데, 1급 건조물에 비해 단지 법적 보호만을 받게 된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모든 종류의 고고학적 유적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지방 정부도 원주민 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1981년에 이르러 모든 지방정부가 보호법규를 제정하게 된다. 200년에 걸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유럽인의 주거유적은 원주민유적에 비해 보호대책이 미진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6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유산위원회(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가 설치되게 되고, 이를 통해 천연자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1981년 발간된 국가유산 요람이었는데, 이 요람에는 중요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6,600여 개 이상의 유적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 요람은 각종 개발로 인한 국가유산 파괴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문화유산의 보호라는 최우선의 목적 외에도 유적의 발견과 기록, 정부와 개발업체를 위한 자자문,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0년 시행된 뉴질랜드의 사적보호법(Historic Palaces Act)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마오리족과 유럽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적위원회는 100년 이내에 해당되는 유적들도 보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1980년의 사적보호법으로 뉴질랜드의 어떤 유적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개발되거나 훼손할 수 없고, 이 법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유적뿐만 아니라 유적 보존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까지 적용된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유적이 위치한 개별 지점을 벗어나 전체 지역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유적보호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적 보존에 관한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 시스템은 구시대의 관습이라 할 수 있는 개개 유적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유적 상호 간의 관계와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발에 따른 유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자원관리와 같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가유산관리가 단순히 보호(保護)의 차원을 넘어서 경영(經營)의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호남문화재연구원 편, 학연문화사, 1999년)
  • 문화재관리실무편람(전라남도, 1997년)
  • 문화재관리-동서양의 현황과 과제-(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7년)
  •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한국토지공사, 1996년)
  • Cultural Resource Management(J.E.Kerber (ed.), Bergin and Garvey, 1994년)
  • 문화재실무편람(한국토지개발공사, 1994년)
  • Archaeology (R.J.Sharer and W.Ashmore, Mayfield,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