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정

환정

[ 還政 ]

요약 국가가 춘궁기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여 비치하던 곡물을 환곡(還穀)이라 하였고, 그 행정을 환정(還政)이라 하였다.

환정은 흔히 환자[還子] 또는 환상[還上]·공채(公債)·조적(糶糴) 등으로 불렸으며,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뒤에 돌려받는 제도로서 빈민을 구제하고 농업의 재생산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묵은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햇곡식으로 받음으로써 군자미(軍資米)를 매년 새로운 곡식으로 전환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연원은 고구려 진대법(賑貸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는 의창(義倉)에서 진제(賑濟)를 행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빌려준 곡식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세종 5년과 6년에 이자를 받은 후 1457년(세조 3)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이자를 받도록 하였다.

대략 1섬에 대해 1말 5되를 이자로 받아 자연소모분에 대해 보충하였으나 명종 때부터 환곡을 부세화함에 따라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환곡에서 이자로 받은 금액의 1/10을 국가 회계에 편입시켜 국가 재정으로 하는 일분모회록(一分耗會錄) 제도가 그것이다. 결국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는 이자가 국가 세입의 일부가 되면서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히 그 부담은 모두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비단 국가 뿐 아니라 경비난에 허덕이던 중앙의 관서와 군영, 지방의 관청들이 앞다투어 환곡을 통해 이자를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갔고, 정부에서도 재정 보충책의 일환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는 필요가 없는 백성에게도 강제로 환곡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들이는 등 본래 목적인 진휼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아전들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이자의 양이 1/10에서 1/2로 늘어나는가 하면 빌려줄 때 곡물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이고 후에 거둘 때는 빌려준 양에다가 이자를 더하여 받아들이는 등 고리대금의 형태로까지 변질되었다. 또한 낙조(落租) 간색(看色) 인정(人情) 등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거두는 아전들의 행패가 자행되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1862년 임술농민항쟁의 형태로 저항하였고,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쉽게 폐지를 못하던 정부도 환곡에 대한 이자 징수를 폐지하게 되었다.

삼정의 문란

환정 본문 이미지 1
군역환곡전정군정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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