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연구회
[ 憲政硏究會 ]
- 요약
민족의 정치의식 고취와 입헌정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윤효정(尹孝定) 등이 1905년 창설한 애국운동단체.
구분 | 애국운동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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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05년 5월 |
설립목적 | 민족 정치의식 고취와 입헌정치 체제 수립 |
주요활동/업무 |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와의 투쟁,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사상 보급 |
1904년(광무 8) 7월, 일본의 황무지개척권에 대항하기 위해 원세성(元世性)이 중심이 되어 경성에서 조직한 배일운동단체인 보안회(保安會)가 해체된 뒤, 1905년 5월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윤효정(尹孝定) 등이 창설하였다. 을사늑약 직전에 활동한 대표적인 정치단체로, 주로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입헌정치 체제를 수립해 민족의 정치의식과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강령에 왕실이나 정부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이미 근대적인 민주정치 사상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 맞서 근대적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헌정 관련 연구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06년 2월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에 의해 한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헌정연구회는 해체되었다.
대신 윤효정·장지연(張志淵)·나수연(羅壽淵)·김상범(金相範)·임병항(林炳恒) 등이 헌정연구회를 확대·개편해 1906년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국민교육 강화와 국력 배양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