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정전협정

[ Armistice Agreement , 停戰協定 ]

요약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일시 1953년 07월 27일
장소 판문점
목적 6·25전쟁의 정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일어난 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

협정은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도록 이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이듬해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대표들이 모여 4자회담을 열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줄곧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미국인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섬으로써 이 문제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전협정 본문 이미지 1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민간인통제선(민통선)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