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

[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 韓美行政協定 ]

요약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
일시 1966년 7월 9일 조인, 1967년 2월 9일 발효
장소 서울
목적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합의
가입국가 한국과 미국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한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는 1950년 때에 그 해의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 성립 이전에는 이와 관련되는 협정으로서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한 미국군의 재판관할권을 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휴전 성립 후 한국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이 성립하였다. 이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합의양해사항·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미국군대에 관한 정의(1조), 시설과 구역(2~5), 공익사업과 용역(6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7조), 출입국(8조). 통관과 관세(9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10조), 기상업무(11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시설(12조),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 13조), 과세(14조), 초청계약자(15조), 현지조달(16조), 노무(17조), 외환관리(18조), 군표(軍票, 19조), 군사우체국(20조), 회계절차(21조), 형사(22조), 청구권(23조), 차량과 운전면허(24조), 보안조치(25조), 보건과 위생(26조), 예비역의 훈련(27조), 합동위원회(28조), 협정의 효력발생(29조), 협정의 개정(30조), 협정의 유효기간(31조) 등이다.

이 중 형사재판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협정 제22조에 의하면,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미국이 전속적(專屬的)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정서에서는 한국측은 미국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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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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