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Daegu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 大邱地方雇用勞動廳 ]

요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근로감독 및 산업안정 등 노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63년 12월 16일
설립목적 관내 주민의 고용보험, 취업알선, 근로감독 및 산업안정
주요활동/업무 근로기준 확보, 노사관계 조정, 산업재해 예방, 구인·구직정보 제공, 고용안정, 직업훈련
소재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43번지)
규모 4과 2센터

1963년 대구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출발해 경북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소를 거쳐 1981년 4월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로 개편되었다가 대구지방노동청을 거쳐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확정된 지방고용노동청이다.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중구·북구·서구·달서구·군위군,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며, 기구는 근로개선지도1·2·3과, 산재예방지도과, 대구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추진 업무는 근로기준의 확보, 노사관계 조정, 산업재해 예방, 구인·구직정보 제공,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이며, 부서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근로개선지도1과에서는 사업장 지도·점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공인노무사등록관리 지도 감독, 노사안정대책 수립·지도, 복지기금, 우리사주, 건설퇴직공제 업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지도, 파견 및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대책수립, 노동조합관리지도, 근로기준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업무, 신고사건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로개선지도2과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업무, 신고사건 업무,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지침 교육 및 홍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여성 취업훈련 지원, 연소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청소년 보호 및 사기 진작,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도·감독, 공공·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지도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로개선지도3과에서는 사업장감독 및 지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처리, 노동관계법에 의한 질의회시 신고·인허가 등 관련 적용 업무, 임금 교섭 및 단체 교섭의 지도,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복지기금, 우리사주, 건설퇴직공제 업무, 근로기준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업무, 신고사건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시행·지도 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지도 업무,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지도 업무, 직업병 예방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한다.

2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알선, 직업 상담, 고용정보 분석, 국외 취업자근로자, 구직 급여,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밖에 2000년 10월, 대구경북 취업·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정치》를 발간한 바 있다. 산하에 포항·영주·대구북부·구미·안동 등 5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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