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

[ 雇傭保險 ]

요약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관련 법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1년 도입이 결정되었고,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이 시행된 것은 1995년 7월부터이다. 1998년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가입하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4년 모든 일용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예술인도 가입 대상이 되었다.

고용보험에 의하여 개인은 실업급여,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사업장(기업, 사업주)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예술인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단, 산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몇몇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 근로자이다.

내용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란 실직 근로자가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다. 구직급여 수령 자격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 주어진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자신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이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사업자 근로자 수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0년 현재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수급기간은 120일, 최장 수급기간은 270일이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는 근로자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 채용으로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과 자기개발 훈련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참조항목

실업보험제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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