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 失業給與 ]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 및 사유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이직(離職)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을 한도로 하되(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한도),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 최고액은 66,000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이다.  구직급여에는 소정의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한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은 날의 교통비·식비 등으로 하루 7,53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숙박료와 운임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예외사항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 또는 1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수급 자격자는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 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상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조항목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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