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채용장려금

고령자채용장려금

[ 高齡者採用奬勵金 ]

요약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촉진 지원과 직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 확대 및 인력난 완화,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01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2조)'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의 2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제조업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제조업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2년) 동안 지급한다.

이직하는 중장년층에게 전직(轉職)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이직예정자,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자로서 종전과 동일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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