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中央地方法院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등 6개 구의 민사·형사 및 파산 소송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분 법원
설립일 1895년 4월 15일
설립목적 민사 및 형사 재판
주요활동/업무 재판·등기·호적 업무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

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로 출발하여 1907년 12월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경성지방재판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8·15광복 이후 1947년 1월 서울지방심리원으로 바뀌었고, 1948년 6월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지방법원이 되었다. 1963년 7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3월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2004년 2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708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구역도 조정되었다. 산하에 소속되었던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원은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재판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의 6개 구이다. 등기 관할은 서초구를 관할하는 등기과, 서울특별시 전역의 상업등기와 종로구·중구의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법인등기를 제외하고 종로구·중구를 관할하는 중부등기소,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가 있다.

조직은 크게 민사재판부·형사재판부·파산재판부의 3개 부로 나뉜다. 민사재판부에는 항소부 7개와 합의부 25개, 단독 81개가 있다. 형사재판부에는 항소부 6개와 합의부 11개, 단독 24개가 있다. 파산재판부에는는 합의부 5개와 단독 6개가 있다. 3개 부 아래에 민사국·사무국·형사국의 3개 국이 있다. 민사국에는 민사항소과·민사합의과·민사단독1과·민사단독2과·민사소액과·민사신청과·파산과·민사집행과·기록관리과가 있다. 사무국에는 총무과·종합민원실·등기과와 6개의 등기소가 소속된다. 형사국에는 형사항소과·형사합의과·형사단독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