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사회

고려의 사회

고려사회도 신분의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양반관료와 중인·평민(농민)·천민으로 구성되었다. 왕족과 귀족으로 편성된 상류층은 족벌세력을 형성하였고, 과전·공음전·공신전을 소유하여 경제적 부(富)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여 출세의 길도 독점하였다. 특히 5품 이상의 귀족에게 음서(蔭敍)나 공음전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 것을 보더라도 특권계급을 공공연히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류층은 남반관리(南班官吏)·기술관·하급관리·하급장교로 지배층의 말단에 포섭되었고, 하류층인 평민은 일반 주·군·현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이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백정(白丁)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특정한 직(職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조세·부역·역역(力役) 등을 부담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하여 관인(官人)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점은 국학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천민층은 화척(禾尺:조선시대 백정)·재인(才人) 및 공·사의 노비 등으로, 노비들은 신분을 세습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편제된 고려사회는 평민으로부터 상류 귀족에 이르기까지 종(縱)으로는 5대, 횡(橫)으로는 8촌까지 포함하는 친족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가장이 통솔하는 몇 개의 가족단위로 분화되었는데 이러한 단위로 편제된 이유는 세·역·공물의 편리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의 사회 본문 이미지 1

한편 고려시대에 이르러 성(姓)이 보편화되자 출신지를 본관(本貫)으로 정하고, 본관을 세력평가의 표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고려의 사회 본문 이미지 2

역참조항목

수속법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