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

북한 행정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계급 정당'인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2021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되었다. 제1차 당대회(1946.8)와 제2차 당대회(1948.3)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으나, 제3차 당대회(1956.4)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제4차 당대회(1961.9) 규약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제5차 당대회(1970.11)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였다가 제6차 당대회(1980.10)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당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목표를 전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로 변경하였다. 제7차 당대회(2016. 5)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어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의 공식 직책인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노동당의 위상에 관하여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북한 최고의 권력임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8차 당대회(2021.1)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당 규약의 핵심은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의 지도이념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당 규약이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노동당 위원장직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완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