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특성

북한 정치특성

정치이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초하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고, 개개인의 사고방식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후 선군정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의 근간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되었다.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핵심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당 규약, 헌법 등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를,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군(軍)도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당 규약 47조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력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金正恩)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2014.4.9.). 이어 2016년 최고인민회의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2016.6.29.).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의 재추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및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북한 권력의 완전한 세습 완성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