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치

인도 정치

인디라 간디 동상

인디라 간디 동상

인도 출범의 기본이 된 법률은 1947년 8월 15일에 발효된 《인도독립법》이다. 이 법은 새로운 인도의 탄생, 입법부로서의 헌법제정과 의회 기능을 확정하였고, 중앙과 주(州) 쌍방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기능에 관해서는 1935년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인도군(軍)에 대한 영국의 통수권 소멸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1947년 8월 15일(독립기념일)을 기해서 행정권은 자와할랄 네루를 총리로 하는 인도 국민회의파(國民會議派) 내각에 이양되고, 입법권은 헌법제정 회의에 위임되었다. 정부 형태는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은 28개 주(州)와 8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민회의당, 인도국민당(BJP) 양대 정당을 주축으로 군소 정당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오고 있다.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임무를 수행한다. 군 최고통수권도 보유한다. 부통령은 상하 양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총리는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정부의 행정 실권을 행사한다.

입법부

상원(Rajya Sabha)은 각 주(州) 및 연방 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3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4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한다. 상원은 예산 관계 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하원(Lok Sabha)은 임기가 5년으로 인구분포에 따라 각 주와 연방 직할지에서 선출되는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앵글로 인디아 커뮤니티(Anglo-India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되며, 119석은 불가촉천민(scheduled castes와 scheduled tribes)에 할당되어 있다.

사법부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주 최고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이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은 주별로 설치되어 있다.

그 외, 각 주에는 주 정부와 주의회가 있다.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 행정의 실권은 주지사가 주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 총리(Chief Minister)가 장악한다. 주의회는 주에 따라 단원제 또는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을 달리한다. 5년마다 주의회 선거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