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

녹지대

[ green zone , 綠地帶 ]

요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경관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

녹지·녹지지역·녹지공간 또는 공원녹지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녹지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천·산림·농경지를 포함한 개방공간 또는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다. 개발제한구역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녹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시공간의 녹지에는 공원을 꾸미기도 하고 녹지 자체를 시설로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시설로서의 녹지는 ① 상충하는 용도의 토지를 분리하고 ②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며 ③ 재해나 시설의 파손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로 철도·고속도로·국도·하천·공업단지·공항 주변에 설치되며 흔히 시설녹지라 한다.

녹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① 도시개발 형태 유도:도시 외곽의 공간녹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대를 방지하고, 시가지의 팽창을 저지하는 개발제한적 성격을 갖는다 ② 환경보전:복사열의 흡수, 직사광선의 완화 등으로 기후를 개선하고 대기오염정화, 소음·진동의 차단·흡수·완충 효과를 가져온다 ③ 생산기능:농경지·산림·임야 등은 농산물·임산물의 생산공간이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시설물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생산기능을 가져온다 ④ 위락기능:녹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도시주민의 휴양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 ⑤ 방재(防災)기능:수목과 공한지(空閑地)가 확보됨으로써 공공재해를 억제·방지하고 재해발생시 대피처 역할을 하며 화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