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一般住居地域 ]

요약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녹지대)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하였으나, 이후에는 제1∼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분화 제도는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400%) 적용,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지역의 입지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00%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의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50%이상 250% 이하이다. 제3종은 층수에 제한이 없고, 도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중층·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200%이상 300% 이하이다.

세분화의 대표적 장점은 ① 철저한 밀도·용도 관리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 유도, ② 저층주택 내의 돌출형 난개발 방지, ③ ·통풍··사생활권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④ 도시경관 및 훼손 방지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다.

2004년 현재 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47%, 시가화된 면적의 85%, 주거지역의 95%를 차지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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