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

변형근로제

[ 變形勤勞制 ]

요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로제도.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한 방안으로 지금까지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근로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제이다.

200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49조 1항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초과 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제는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라는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그때그때의 업무나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어떤 특정일이나 특정 주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케 하여도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2주 단위 변형 근로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3개월 단위 이내 변형 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2주 단위 변형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노사 간의 합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 이내의 변형 근로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수이다.

탄력성 있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에게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장시간의 근로와 불규칙한 근로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 외에, 초과 근무수당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조항목

근로기준법

역참조항목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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