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신사참배

[ 神社參拜 ]

요약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이다. 신사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Shintoism)의 사원이다.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도 신격화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지배에도 이용하였다. 한국에도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침략이 개시되면서 신도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신사는 1910년 전에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건립과 유지를 주도하였지만,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신사의 관 ·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게까지 신사참배와 신도신앙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 진좌제(鎭座祭)를 고비로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일단 사립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로 신사에 참배시키는 정책의 실제 시행은 보류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재개한 일제는, 이를 뒷받침할 사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기독교계는 신앙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총독부의 양해를 구하였으나, 총독부가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참배 거부사건을 계기로 강경책으로 나오자 기독교계는 분열되었으며, 1937년부터 기독교계 학교의 일부는 폐교되고 일부는 ‘순응’하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皇民化)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 문제가 그들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어가자, 이제 그 강요의 마수를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뻗치게 되었다.

일제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워 일반신도들의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 ·총회 등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기독교계도 이러한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고비로 굴복하여 급격히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단의 신사참배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들이 어느 교파에나 있었다.

총독부는 신사의 건립을 계속 장려하여 1945년 6월까지 신궁(神宮) 2곳, 신사(神社) 77곳, 면 단위에 건립된 보다 작은 규모의 신사 1,062곳이 세워졌다. 이것도 부족하여 각급학교 등에는 ‘호안덴[奉安殿]’을 세우고,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라는 가정 신단(神壇)까지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사참배에 동원된 인원은 조선신궁 참배자만도 1940년에 약 215만 9000명, 1942년에는 약 264만 8000명에 이르렀다.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일제 당국이나 일제에 영향력 있는 기관 또는 인사들을 찾아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청원 내지 경고한 ‘신사참배 강요 금지 청원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의 강요와 제도권 교회의 불법적 결의에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저항하여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자 한 ‘신사참배 거부 권유운동’이다.

1932년 초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각 지역 기독교계 학교에서 해마다 문제가 되자, 1934년 장로회 총회장은 총독에게 2차에 걸쳐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일제 당국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듬해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참배 거부 사건 이후 일제는 신사참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마저도 금지시켜 이러한 청원운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남의 박관준(朴寬俊) 장로는 신사참배 거부로 교사직을 사직하고 거부운동을 하던 안이숙(安利淑)을 대동하고 1939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계요인들을 만나 신사참배 강요 저지를 호소하고, 같은 해 3월 종교통제를 목적으로 한 ‘종교단체법안’을 심의하던 제74회 일본제국회의 중의원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종교법안 제정 반대, 기독교의 국교화 ·신사참배 강요 금지, 양심적 교역자 투옥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고장을 단상을 향해 투척하였다.

김선두(金善斗) 목사도 일본 유학생 김두영(金斗英)과 함께 신사참배 강요 금지를 일본 정계 요로에 진정하고자 1938년 8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본 정계 요인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장로회 총회의 강제 신사참배 결의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제 경찰에 알려지자 김목사는 사전에 구속되고 총회도 삼엄한 경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 시행함으로써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청원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고, 청원자측이 일제의 권력구조 내지 식민통치 체제를 인정한 체제 내의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일제의 종교탄압에 대항하여 문제를 확산 폭로하고 불의를 담대히 경고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지닌 운동이었다. 일제의 강압으로 38년 이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자, 이에 반대하는 교역자와 신도들은 서로 연대를 맺고 조직적 ·집단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당국과, 이를 결의 실행하는 제도권 교회를 비판하면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사참배 거부를 권유하고 거부자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운동을 폈다. 그 중심 인물은 평남의 주기철(朱基徹), 평북의 이기선(李基善), 경남의 한상동(韓尙東) ·주남선(朱南善), 전남의 손양원(孫良源), 함남의 이계실 등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만주 지역에서도 박의흠(朴義欽) ·김형락 ·김윤섭 등이 활약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수차례 검속 탄압하다가 1940년 6월경부터 9월경에 걸쳐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해방되기까지 옥고를 치르게 하였다. 1940년에 나온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이나 같은해 9월 20일 새벽을 기하여 전국에 걸쳐서 실시된 ‘조선 기독교도 불온분자 일제 검거령’은 바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민 ·김윤섭 ·박의흠 등의 순교자가 나왔다.

이상과 같은 조직적 집단적 신사참배 거부운동과는 달리 보다 규모가 작거나 개인적 차원의 신사참배 거부항쟁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가 있었다. 일제 경찰은 이들을 민족주의자로 규정하고 치안유지법 ·보안법 ·불경죄 등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는데, 이렇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투옥된 이는 대략 2천 여 명에 이르고 2백 여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순교자만도 50여 명에 이르렀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의의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일제의 강요에 마지못해 신사참배를 하거나 가정에 가미다나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각 가정에 모시도록 행정기관을 통하여 나누어 준 ‘신궁대마(神宮大麻:가미다나에 넣어 두는 일종의 신주 내지 부적)’도 바로 폐기하거나 형식적으로 벽에 밥풀 ·압핀 등으로 붙여두는 경우가 많았다. 1944년 가을 일제의 어용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충남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은 대부분이 ‘왜놈의 귀신’, ‘일본의 귀신’이라 하여 이를 별도로 취급하거나, 방치 폐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감 때문에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신사들이 민간인들에 의해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이들 신사는 대부분 8월 15~16일에 방화 파괴되었으며 그 터는 대부분 공원이나 학교 ·교회 등 공공장소로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체제를 부정하고,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정책’ 내지 ‘민족 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의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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