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학

대제학

[ 大提學 ]

요약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정2품 벼슬.

고려시대에는 우문관(右文館)의 정2품, 집현관(集賢館)의 종2품 벼슬이었다.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을 말한다. 대제학 아래 벼슬인 제학(提學)은 신라·고려시대 학사(學士)라 하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불렸다. 1356년(공민왕 5) 한림원을 복구하여 학사·대학사를 두었는데, 1362년 학사는 제학으로 대학사는 대제학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1314년(충숙왕 1) 보문각(寶文閣)에 정2품의 대제학을 설치하였고, 우문관에는 정2품의 대제학과 정3품의 제학을 두었으며 진현관(進賢館)에는 종2품 대제학과 정3품 제학을 설치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어 예문관에 대제학 1명, 제학 1명을 두었다. 

1420년(세종 2) 3월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을 집현전으로 통합·강화하여 정2품 대제학 2명, 종2품 제학 2명을 두어 겸직하였지만, 1456년(세조 2) 6월 사육신사건으로 혁파되었다. 1463년 11월 집현전 대신 홍문관을 설치하여 영사(領事:정1품)·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부제학(副提學:정3품)·직제학(直提學:정3품)·전한(典翰:종3품)·응교(應敎:정4품)·부응교 副應敎:종4품) 각각 1명씩 두었다. 부제학에서 부수찬(종6품)까지는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으며 관원 모두가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에 관원을 많이 두었지만 장서보관기관에 불과하게 되자 1478년(성종 9) 3월 그 기능을 강화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으로 ‘문형’이라 평가되기도 한 대제학은 학문의 권위가 높다고만 해서 되는 관직이 아니었다. 문과 대과 급제자이면서도 원칙적으로 문신으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호당(湖堂) 출신만 가능하였다. 

또한 문형의 별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등 나라 전체의 학문 관련 세 가지 최고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이 3관(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이므로 학자로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큰 명예로 여겼으며 품계(品階)는 판서와 동등한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삼정승이나 육조(六曹) 판서보다도 높이 대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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