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교

지제교

[ 知製敎 ]

요약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

고려시대의 (知制誥)를 고친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承政院)·(司諫院)의 관원으로써 임명한 내지제교(內知製敎)와 다른 문관 10명으로 임명한 외지제교(外知製敎)로 구분하였다.

세종 때 (集賢殿)이 설치되면서 학사들이 외지제교를 겸직하다가 1430년(세종 12) 집현전의 (祿官)을 내지제교, 다른 문관 10명을 외지제교로 삼았다. 그뒤 집현전을 폐지하고 (弘文館)을 설치하면서 정3품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종6품의 부수찬(副修撰)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으며, 규장각의 정3품 (直提學) 이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외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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