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

요약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통일방안.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한 다음 남북한이 협의하여 마련하는 헌법적 절차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정해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1년 6월 5일 전두환은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듬해 정부는 다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① 양측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②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③ 이에 대하여 남북한 전역에서 민주방식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안을 확정 ·공포하고, ④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 ·정치이념 ·정책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면 거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 ·합의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82년 국토통일원장관 손재식의 성명을 통하여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서울과 평양간의 도로연결, 남북이산가족의 편지교류 및 상봉실현, 남북한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운용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계속적인 거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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