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문제

해협문제

[ 海峽問題 ]

요약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마르마라해의 다르다넬스와 보스포루스양해협의 항행권 획득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

해협은 대체로 다음의 3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국제문제가 되며, 특수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① 해협이 2개의 공해(公海)를 연결하고 있거나 공해와 폐쇄해를 연결하고 있는 경우, ② 해협의 양안(兩岸)이 동일국에 속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연안국 중 특정국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그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경우 ③ 해협의 폭이 6마일 이하여서 명백한 영해이거나 또는 실력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해협은 선박 ·항공기의 통항권, 어업권, 연안의 방비권, 그 밖의 법적 관할권을 놓고 중대한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특수한 국제제도에 의한 이해관계 제국(諸國)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군함·군용기의 통항 및 전시에서의 통항 등에 관한 규정이 중심문제가 되며, 연안국의 정치적 향배가 자원 루트나 전력의 국제적 균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시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더하게 되므로 연안국의 주권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인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르다넬스해협(엄밀하게는 마르마라해·보스포루스해협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항로)은 18세기 이래 남진(南進)을 기도하는 러시아와 이에 대항하는 지중해 제국(諸國) 사이에서 지배권과 통항권을 놓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이 해협문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예카테리나 2세 때에 먼저 결실을 보아 오스만 제국은 1774년 쿠추크카이나르지(Kuchuk-Kainarji)조약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흑해 및 해협의 자유통항권을 인정하였고, 이어 오스트리아(1784)·영국(1799)·프랑스(1802) ·프로이센(1806)에게도 인정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동방문제가 대두하자 오스만 제국은 군사원조를 조건으로 러시아 군함의 통항만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해협은 사실상 러시아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1840년 런던조약으로 러시아의 이 특권은 파기되었고, 원칙적으로 상선만의 자유항행을 인정하였으나, 크림전쟁 후의 파리조약(1856)과 런던조약(1871)에서는 예외적으로 군함의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 후 러시아는 러시아-튀르크전쟁을 일으켜 발칸반도에의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영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1914년 오스만 제국의 참전으로 해협이 봉쇄되어 연합국측에 타격을 주었다. 오스만 제국의 패전 후 해협의 지배권은 연합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해협위원회에 위임되어, 오스만 제국은 각국의 선박·군함·항공기의 통과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 원칙은 1923년 7월 로잔조약과 1936년 몽트뢰 조약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본래의 지중해 국가가 아닌 미·소 양국이 중근동의 석유이권과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정정(政情)불안을 이유로 동부 지중해 해역에 진출함으로써 다르다넬스해협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져 갔다.

광의의 해협문제로는 에스파냐의 오랜 염원인 지브롤터(Gibraltar)기지의 반환요구가 국제연합에 제소되자 영·미 세력의 구축(驅逐)을 노린 소련이 이를 지지하였던 점이나, 아랍 연합의 티란(Tiran)해협 봉쇄가 1967년 아랍-이스라엘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점, 그리고 말라카(Malaca)해협의 정치적 안정이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등 극동국가의 산업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문제시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