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 學院 ]

요약 사인(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

한국에서 학원의 역사는 한말 개화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민권과 독립의 정신을 기초로 새로운 세계와 지식을 배우려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설립 이외에 학술강습회, 학술강습소 또는 야학 등 대중 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강습회, 강습소 또는 야학 등의 명칭으로 불리던 사회교육시설이 사설강습소라는 법적 명칭을 얻게 된 것은 1961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호)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학원을 도서관, 박물관 등과 함께 주요한 사회교육시설로 규정하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1989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과 기능을 포함한 기술 및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법 등 법령에 따른 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에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은 그 동안 고입 또는 대입준비교육을 위한 입시계 학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생활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교육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욕구가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원교육이 담당하는 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