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學院─設立·運營─課外敎習─關─法律 ]

요약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일부개정 2001. 4. 7, 법률 제6463호).

1961년 9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89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2000년 4월 과외교습금지에 대한 에 따라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한다. 나 ·,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사업장 시설, 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한다.

초·중등교육법(2조)과 고등교육법(2조) 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은 과외교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에게 등록해야 한다. 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허가·인가를 행하는 의 장은 미리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되, 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예외로 한다.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한 학원,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운영하는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나 폐지 또는 교습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시설기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교습과정과 강사, 수강료의 반환, 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