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

요약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

총액의 20%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뒤 2001년 법률 6455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뜻한다. 이 훈련은 노동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비진학청소년·에 의한 수급권자·전업 농어민·군 전역자 또는 군 전역 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가와 사업주 등 관계자의 책무, 촉진시책, 훈련기준, 훈련교재, 훈련교사의 자격, 훈련생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 훈련수당, 훈련의 위탁, 특별훈련과정, 훈련법인의 설립과 육성·지원,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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