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5원칙

평화5원칙

[ five principles of peace , 平和五原則 ]

요약 1954년 6월에 공포된 중국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인도대표 J.네루의 공동성명 속에서 중국-인도 양국의 우호적인 국가관계의 기초로서 확인된 5개 원칙.

평화적 공존의 5원칙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영토 ·주권의 상호존중, 불침략,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적 공존 등의 5개 원칙이다.

원래 이 5원칙은 1954년 4월에 체결된 중국-인도 양국간의 티베트에 관한 협정 전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인도차이나전쟁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난항 중이었던 이 시점에서 동서간의 냉전과 식민주의전쟁 등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관계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두 나라 수뇌의 희망이 재확인되고, 전세계를 향하여 제창되었다.

두 수뇌는 ‘이 평화5원칙을 확인한 나라들이 평화지역을 형성하고, 이 평화지역을 전세계에 파급시킨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54∼1955년 미얀마 ·북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소련 등도 이 평화5원칙을 승인하고,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참가 29개국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평화10원칙’을 채택하였고, 그 후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원칙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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