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10원칙

평화10원칙

[ ten principles of peace , 平和十原則 ]

요약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채택된 ‘세계평화와 협력의 촉진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내세운 10원칙.

‘반둥10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그 내용은 ①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②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③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④ 내정불간섭 ⑤ 국제연합헌장에 입각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⑥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결정(집단적 군사동맹)에의 불참가 ⑦ 상호불침략 ⑧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⑨ 상호협력의 촉진 ⑩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등으로 되어 있다.

평화5원칙을 토대로 삼고는 있으나, 거기에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가미하여,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국제관계의 원칙으로서는 그만큼 유연성과 보편성을 더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산국가·중립국가·반공국가들 29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었던 소치이다.

그러나 그 골격은 세계평화, 반식민주의,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에 있다.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프리카의 신흥국가들에 의하여 기본적 외교기조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동맹주의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평화10원칙 본문 이미지 1
 

역참조항목

국제관계, 국제분쟁

카테고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