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면역결핍증예방법

[ 後天免疫缺乏症豫防法 ]

요약 후천면역결핍증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87. 11. 28 법률 제3943호).

후천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후천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국민은 후천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법정된 사항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 후천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학술연구 또는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 주소를 이전하는 감염자의 세대주 등은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순차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감염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후천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혈액원 및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그에 대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그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자의 요양시설과 쉼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염자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감염자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등의 전파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후천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6장으로 나뉜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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