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창씨개명

[ 創氏改名 ]

요약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성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

일제는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관헌을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로 강행, 창씨를 하지 않는 자의 자제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는 호주는 ‘비국민’ ‘후테이센징[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사찰미행을 철저히 하고 노무징용의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갖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였다. 한국인들의 창씨 경향은 아주 왜식으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개는 자기의 관향(貫鄕)을 땄으며, ‘山川草木’ ‘靑山白水’ ‘에하라 노하라[江原 ·野原]’ 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姓)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 ‘犬子’라고 창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