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

지참금

[ 持參金 ]

요약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집에 가지고 가는 돈.

돈뿐만 아니라 지참하는 재산 전부를 포함한다. W.마크의 《인류혼인사》에 의하면 출가하는 신부에게 부모나 친척들이 지참할 재산을 주는 관습이 미개인들 사이에 있었으며, 지참할 재산으로는 돈 외에도 식료품·의류·장식품·가구 등이 많았다. 가축도 중요한 재산이었다. 이를테면 인도의 데칸고원에 사는 토다족은 목걸이·팔찌·귀고리 등 귀금속과 함께 몇 마리의 물소를 주고, 시베리아의 사모예드족은 1개의 천막, 몇 마리의 순록, 썰매·의류·육류 등을 준다. 또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부유한 가정의 결혼에는 노예와 토지까지 지참한다.

문화 정도가 높은 민족은 토지·귀금속·화폐 등을 주어서 출가시킨다. 혼인을 할 때 신랑 쪽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선물로 보내면, 보답으로 신부 쪽에서도 무언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지참 재산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이 지참 재산의 기원이다.

지참금은 북동아프리카의 마레아족처럼 완전히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민족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충당하며, 이용할 권리는 남편에게 있더라도 소유권은 아내에게 주거나 아내에게 일부분을 쓸 권리를 준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참재산은 아내의 생활 보장의 수단이 된다. 지참금은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도 정식 혼인의 증거가 되었고, 현대에는 선진국에서도 부유한 집안에서는 결혼할 때 재산을 지참한다.

역참조항목

빙금,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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