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즉결심판

[ 卽決審判 ]

요약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起訴獨占)에 대한 예외이다. 즉결심판은 기일(期日)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7조 1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8 ·8조의 2).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10조).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14조),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15조).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6조).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8조).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한다.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