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 準豫算 ]
- 요약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국회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예산회계법 3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