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준예산

[ 準豫算 ]

요약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국회정부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예산회계법 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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