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예산

보정예산

[ modified budget , 補正豫算 ]

요약 본예산(本豫算) 편성 후에 재해 발생이나 정책 변경 등으로 본예산 항목이나 금액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이에는 수정예산(修正豫算)과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보정예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의 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수정예산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하여 보정예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한국의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타당하다.

한국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수정예산이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역참조항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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