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 supplementary budget , 追加更正豫算 ]
- 요약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예컨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