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 知的障礙人 ]
- 요약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예전에는 정신박약아 또는 정신지체인이라고 하였으나 이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지적장애인으로
대체되었다.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IQ)의 점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과 정신연령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자의 분류법에 따라 지능지수 34 이하를 제 1급, 35~49를 제 2급, 50~70을 제 3급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급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제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제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IQ 60 이하의 아동이 0.55%라고 하는데, 지적장애인 중에서 제 3급이 80% 정도이고, 제 2급이 12%, 제 1급이 8% 정도로 보고 있다. 가벼운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자기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80%가 유전이라는 보고되었으나, 의학의 발달로 근년에는 50% 정도라는 학자가 많다. 모자보건에 힘을 써서 원인을 사전에 막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를 많이 세워야 하며, 선진국처럼 이런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역참조항목
열등아, 취학, 새뮤얼 하우, 기형아의 종류, 대구지적장애인복지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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