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취학

[ 就學 ]

요약 학령(學齡), 즉 의무취학기간의 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교육법 제9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그 다음날 이후의 최초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학령아동이라고 부르고 있다(97조). 그리고 현행법상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맹 ·농아 및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등에까지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학령아동의 총수에 대하여 실제로 취학한 아동의 백분율을 취학률이라 하는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적령아동수에 대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의 비율이다.
취학 본문 이미지 1
무교육의 발달상황, 교육의 보급도를 나타내는 지수(指數)로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취학률을 보면, 1970년에는 30.5 %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69.7 %로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 95 %가 넘는다.

역참조항목

미취학아동, 학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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