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 school age , 學齡 ]
- 요약
의무취학 기간에 해당하는 연령.
에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翌日) 이후의 최초 학년 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시킬 의무가 있다(제96조 1항)"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만 6∼12세)이 의무취학 기간이며, 이에 해당하는 을 학력아동 또는 적령(適齡)아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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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age , 學齡 ]
에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翌日) 이후의 최초 학년 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시킬 의무가 있다(제96조 1항)"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만 6∼12세)이 의무취학 기간이며, 이에 해당하는 을 학력아동 또는 적령(適齡)아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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