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

정보공개제

[ 情報公開制 ]

요약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 또는 주민의 청구에 응해서 공개하는 일을 의무화한 제도.

국민의 ‘알 권리’의 제도화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미에서는 정보공개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스웨덴 등은 이미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행정과 공중의 관계개선법, 네덜란드의 행정공개법,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국방 ·외교 ·프라이버시 등 9항목 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의 법제화로 행정의 부정이 폭로되고, 시민운동과 기업활동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