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

전적

[ 典籍 ]

요약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관직.

품계는 정6품이고, 정원은 13명이었다. 고려 성종 때 설치된 국자감(國子監)이 뒤에 국학으로 바뀌었다가, 1308년(충렬왕 34) 6월 성균관으로 개정되었다. 그뒤 1356년(공민왕 5) 국자감으로 바뀌었다가 1362년(공민왕 11)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에 이어졌다. 조선건국 직후 성균관의 직제는 고려시대의 직제가 그대로 이어졌으며, 정6품에는 전부(典簿) 1명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7월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전부를 정6품의 주부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는 성균관의 직제도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전적의 명칭이《경국대전》에 처음 수록되었다. 주부의 명칭이 전적으로 바뀐 것으로 정원이 13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전적은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1469년 7월의 기록에는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이하를 사예·직강·전적이, 《경국대전》에는 양현고(養賢庫)의 주부를 전적이, 사학조(四學條)에는 전적 이하 20명이 사학훈도(四學訓導)를 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겸직이 많았다. 《대전회통》에서는 정원이 4명으로 줄고 품계가 종8품으로 낮아졌으며 승정원의 7품 이하 관원이 겸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성균관, 양현고, 종학

역참조항목

김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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