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 電氣工事技師 ]

요약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전기공사관련 자격증은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구분된다. 전기공사기사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된다. 전기공사기사의 직무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공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 관리하는 것이다. 전기공사기사는 현장에서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④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는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는 모든 전기공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는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역참조항목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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