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 電氣工事業 ]

요약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등이 포함된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한국의 전기공사업계는 1977∼1978년도에 업계정비 및 변혁기를 맞아 기업의 변동이 심한 해였다.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개정을 보아 1976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동법(同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977년 11월 19일에 공포 시행됨으로써 종말단일면허제(縱末單一免許制)에 의하던 것이 제1종 공사업과 제2종 공사업으로 구분되어 면허의 이원제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1,161개사(社)이던 전기공사업체는 1978년 5월 말까지 제1종 사업면허업자 671개사만 남게 되었고, 제2종 공사업자는 500여 업체가 각 시도지사 명의로 면허가 발급되었다.

이후 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사무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능력에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본금에서 2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5천만원 이상은 출자, 예치, 담보해야 하고,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전기공사업법 제4조]. 또한 공사업을 등록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시도지사에서 신고해야 하며, 공사업자가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