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장외거래

[ outside dealing , 場外去來 ]

요약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

주로 증권회사의 점두(店頭)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시장(店頭市場)이라고 한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수도(受渡)방법은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를 증권위원회의 지시·감독하에 있는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