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

[ 證券管理委員會 ]

요약 유가증권의 발행·관리 및 공정한 거래, 증권 관련기관의 감독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합의제 기관.
구분 증권 관리기관
설립목적 유가증권 발행·관리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주요활동/업무 유가증권 발행·관리, 공정거래 질서 확립, 증권기관 감독사항 심의·의결
규모 6명의 의원(3명은 상임위원)

의 발행·관리, 공정한 와 증권 관련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사항을 ·하던 증권감독원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는 총재, 이사장,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3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위원은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는 으로 보았다.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심의·결정하며,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 제출,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1999년 1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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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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