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증권회사

[ security company , 證券會社 ]

요약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허가는, ① 유가증권매매업무, ②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대리,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 ③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로 구분된다(증권거래법 28조).

증권회사의 허가에는, ①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와 수지전망, ②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경험·사회적 신용 등의 인적 구성, ③ 당해지역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과 기타 경제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된다(32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영업의 종류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다(2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