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 自己―手票 ]

요약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

수표는 환어음처럼 발행인과 지급인이 서로 다르게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당좌수표라고 한다. 곧 발행인은 은행의 당좌예금자이고, 지급인은 그 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표법은 발행인·지급인의 두 당사자 자격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허용하였다(6조). 곧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반면 발행인이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해 발행하는 것은 자기지시수표라 한다.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므로, 자기지시수표의 발행인은 당연히 그 은행이 된다. 따라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표로서의 기능 및 법적 효과는 보통의 수표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한국금융결제원은 수표의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기존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에 도난·분실 수표 여부의 확인과 도난·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