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선수표

횡선수표

[ 橫線手標 ]

요약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 표면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도난·분실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1962.1.20. 법률 1002호)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지정표시가 없거나 은행 또는 은행도라고 기재한 것을 일반횡선수표, 평행선 사이에 은행명칭을 기재한 것을 특정횡선수표라 하며(37조), 전자는 일반은행, 후자는 지정된 은행에 일단 입금한 후가 아니면 현금화할 수 없다(38조).

따라서 부정한 소지인은 지급은행과 직접거래가 없는 한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은행에 입금하였다 해도 교환결제 종료 후까지는 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제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수표금액이 지급된 후라도 그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면 부정취득자의 색출이 쉽다.

횡선수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것에 독일에서 발달한 계산수표(Verrechnungsscheck)가 있는데, 이는 수표 표면에 ‘계산을 위하여’라는 문자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하는 것으로서, 대체· 등의 방법에 의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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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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