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가계수표

[ 家計手票 ]

요약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

1981년 7월 1일 도입하여 실시되기 시작하였다.현재 일반가계수표 · 은행보증가계수표 · 은행공동정액보증가계수표 등 크게 3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는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의 경우 100만 원,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 원이며, 이자는 연 1.0 %이다.

가계수표제도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용사회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현금유통량의 억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은행에 대한 이용도를 한층 높여줌으로써 자금의 동원 및 배분의 집중성을 가져오고 현금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계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순수한 신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은행거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이다. 이 중요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불량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손 및 대지급을 초래하게 한 거래자의 경우, 거래정지처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사고 신고하면 그 사고수표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게 된다. 수표를 발행하여 분실이나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수표의 해당금액을 사고 신고시 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사고 후 15일까지 해당경찰관서 발행 사고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항목

수표,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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